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겨울: 2024년 난방비 지원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찬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소상공인, 경기도가 따뜻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난방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목차
- 1. 지원 대상
- 2. 지원 내용
- 3. 신청 방법
- 4. 주의 사항
- 5. 문의
1.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
- 기준:
-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소상공인
-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위치
- 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5명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소기업 규모 이하
- 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무등록 사업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기준:
- 지원 혜택:
- 업체당 20만원 지원
- 지역화폐카드 지급 (사용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업체당 20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카드
- 사용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6월 14일(목) ~ 2024년 7월 13일(토)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지원포털 (https://www.gg.go.kr/)
- 방문 신청: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4. 주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虚偽 신청 시 불이익: 虚偽 신청 시 지원금 환급 및 법적 책임 추구 가능
- 지원금 사용 내역 제출: 지급된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함
5. 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과: 031-800-1133
-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 본 게시물의 내용은 2024년 5월 11일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포털 (https://www.gg.go.kr/) 또는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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