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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3.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소득액
3.2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4.2 서류 신청 -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가구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을 취득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이 기준소득액 미만
3.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3.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소득액
가구원 구성 | 기준소득액 |
---|---|
1인 가구 | 1,880만원 |
2인 가구 | 2,360만원 |
3인 가구 | 2,840만원 |
4인 가구 | 3,320만원 |
5인 가구 이상 | 3,320만원 + (인원수 - 4) x 400만원 |
3.2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 계산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준소득액에서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을 뺍니다.
- 차액에 소득조정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조정율
- 근로소득
- 1인 가구: 100%
- 2인 가구: 90%
- 3인 가구: 80%
- 4인 가구: 70%
- 5인 가구 이상: 60%
-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 업종별 조정율 적용 (20% ~ 90%)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2 서류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중순 ~ 11월 말
- 지급 시기: 상반기 신청자는 7월, 하반기 신청자는 12월
- **자세한 내용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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