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 청년월세 지원금 이용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12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 소유자,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
3. 신청 방법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 신청 가능으로 판단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시된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1~3월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3단계: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 서울시통합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선택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및 선정
-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는 개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계좌 이체됩니다.
6. 주의 사항
- 누락된 서류 또는 虚偽 내용이 포함된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원금 수급 후 주거 조건 위반 시 지원금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월세 지원 상담센터 (☎ 1833-203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청년월세 지원금, 저렴한 월세 주택 정보 제공
-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금 외에도 저렴한 월세 주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거복지정보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member/SSOLogin?returnUrl=https%3A%2F%2Fhousing.seoul.go.kr) 에서 월세 30만원 이하 주택, 전세 8천만원 이하 주택 등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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