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떻게 이용하나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1 대상
-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 2인가구 기준 월 255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
2.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4개월)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15일 또는 25일 계좌 입금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수시 접수
- 복지로 온라인: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위와 동일
3.3 신청 후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내에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지급 시작: 심사 후 지급 시작 (최초 지급은 신청 후 2개월 이내)
4.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2024년 3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 신청: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가능
- 지원금 환급: 수혜 자격을 잃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급 부담
- 허위 신청: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 및 수혜 자격 박탈
5.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355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6. 추가 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customer/notice/1306464_1141.html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가액 산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 주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용 가이드 (1) | 2024.05.14 |
---|---|
서울 청년을 위한 월세 부담 완화! 청년월세 지원금 이용 가이드 (0) | 2024.05.14 |
경기도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사업: 궁금증 해소 가이드 (0) | 2024.05.14 |
청년월세, 어떻게 이용하나요? :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4 |
미스트롯3 9주차, 마지막 투표 순위 확인 가이드: 결승 진출자는 누구일까?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