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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떻게 이용하나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by 116yenbda 2024. 5. 14.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떻게 이용하나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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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1 대상

  •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70만원, 2인가구 기준 월 255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청약통장 가입: 필수

2.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4개월)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1년 최대 24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15일 또는 25일 계좌 입금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수시 접수
  • 복지로 온라인: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위와 동일

3.3 신청 후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내에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지급 시작: 심사 후 지급 시작 (최초 지급은 신청 후 2개월 이내)

4. 주의 사항

  • 신청 대상: 2024년 3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 신청: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가능
  • 지원금 환급: 수혜 자격을 잃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급 부담
  • 허위 신청: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 및 수혜 자격 박탈

5.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355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6.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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