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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by 116yenbda 2024. 5. 12.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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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상공인확인서란 무엇일까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중소벤처24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주의 사항
  • 소상공인확인서 활용 방법

소상공인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액공제, 대출, 면허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발급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료 결제를 합니다.
  5.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발급

  1.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발급료를 납부합니다.
  4. 발급된 확인서를 받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www.ms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중소벤처24 발급

  1. 중소벤처24 (https://sme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5.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주의 사항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발급료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활용 방법

  •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신청: 특허, 등록상표 등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부기관 지원 사업 신청,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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